가수 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이른바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금 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군요?
[기자]
지난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달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자 47명과 진료기록, 서연 양 일기장과 휴대전화까지 분석했는데요.
경찰은 고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서해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딸 서연 양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창환 /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 광역 2계장 : 범죄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서해순 씨가 서연 양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 기록과 관계자 진술에도 평소 서연 양을 내버려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연 양의 사망 원인은 폐 질환으로 부검 당시 감기약이 검출됐으며, 전문가들은 사망 직전 앓았던 급성 폐렴이 감기 증세와 구별이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연 양이 앓던 선천 질환 때문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의료 기관 자문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송 사기와 관련해서는 서 씨가 당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고,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역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가수 고 김광석 씨 본인 사망 사건은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군요?
[기자]
경찰은 가수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된 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김광석 씨 딸 사망 사건 등과 별개로 김광석 씨 사망 사건도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요.
만약에 수사가 이뤄졌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는 겁니다.
김광석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게 지난 1996년 1월이니까, 당시 살인 혐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미 만료됐습니다.
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이후 시행됐지만, 2000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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